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경직법)은 정신착란을 일으키거나 술에 취해 자신이나 남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의료기관 등에 긴급구호를 요청하거나 경찰관서에 두고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정신보건법 역시 범죄를 일으킬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정신질환자를 경찰관이 발견하면 지자체장에게 해당 인물의 진단과 보호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행정입원이라고 부른다.
강 청장은 "행정입원 전 72시간 동안 응급입원도 가능하다"며 "사실상 사문화한 조항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보건복지부도 이를 추진하는 데 적극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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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잘 드는 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칼 든 놈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라 걱정되긴 합니다.
정신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기 전에는 "직장 잃을까봐" "혼삿길 막힐까봐" 치료 안 받는 이들이 여전히 많을 텐데요.
..........타인과 자신에 대해 위해를 가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도 사실이니 어려운 문제네요.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421001&isYeonhapFlash=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