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관련
게시물ID : law_1746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인생은홀롤로
추천 : 0
조회수 : 319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5/21 18:03:02
옵션
  • 창작글
안녕하세요
아는 지인의 이야기이고 힘들어하여 도움이 될까하여글을 써봅니다.
  지인의 어머니가 이혼 후 남자친구를 사겼습니다.
남자친구가 생기신 어머니는 본인명의 차를 할부로 사셨고 남자친구와 동거를 하며 같이 출퇴근을 하였습니다.
어느날 두분이 여행을 가시다 어머니께서 뇌출혈로 쓰러지셨고 치료를 받는 와중에 두분은 헤어지게됩니다.
헌데 남자친구가 여전히 어머니명의 차를 타고다니게 되어
자식들은 돌려달라고 했지만 남자친구분이 사정상 차가필요하다며 본인이 쓰겠다고 할부도 다달이 갚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할부를 제대로 갚지 않으셨고 자식들은 다시 차를 돌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도 차를 주지 않으시고는 공증을 써주며 다달이 꼭 갚겠다는 약속을 하였고 그로부터 6개월이지난 시점에 그 남자친구분이 운전면허증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고차를 다시 돌려달라고 하였더니 그제서야 사고가 한번나서  앞범버와 그외 수리 했는다는 말을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사고이후로 차는 운전하지 않았고 차는 어디어디에 있으니 알아서 가져가고 공증취소서류 준비해서 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차상태를 보니 좌,우  옆문은 다 긁혀져 있는데 전화도 사과도 없습니다.
남의 재물에 손해를 끼쳤는데도 사과한마디 전화 한통하지 않는것이 괘씸하여 법적으로 처리를 하고싶은데 어떤 명목으로 이사람에게 손해액을 받아낼 수있을까요?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꼭 좀 답변해주세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