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모든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생각입니다만 기초적으로 우리나라의 형벌은 처벌의 형태가 아니라 교도의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또 현재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 중 하나이죠.
형량의 중심이 '피의자'를 '처벌'하는 목적이 아닌 '교도'의 목적을 띄고 있기 때문에 조두순 같은 심각한 범죄자의 경우에도 12년형 밖에 안 나온 것이죠.
더해서 사기와 같은 금전적 피의자들의 형량도 어이가 없습니다. 사기 혹은 횡령을 통해 금전을 획득해도 이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현재 자신이 보유하지 아니했고 또 사법기관에서 금전을 추적하여 회수하지 못하면 일정량 국가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피의자는 금전을 모두 배상해야 마땅한데 이 것에 허점이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20억이고 피의자는 2년 형을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피의자는 그 2년 동안 20억에 달하는 부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소자들과 같은 강도의 부역을 받고 2년만 채우면 출소하는 것이죠.
즉 2년만 살면 20억은 보상하지 않아도 자기것이 됩니다. 연봉 10억인 셈이죠.
이런 솜방망이 식의 형벌 때문에 강력범죄가 뿌리 뽑히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만연한 것이 음주운전이죠.
만약 형벌이 미국과 같이 '처벌'의 형태를 띄고 있어 50년형 100년형 심지어 500년형 이렇게 받는다면 그 누가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겠습니까. 처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한 예로 분노조절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실 자신보다 강한 사람 앞에서는 조절이 매우 잘되는 경향이 있죠.
처벌도 마찬가지 입니다.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감당할 수 없는 강력한 처벌이 가해진다면 범죄율을 억제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촘촘한 수사망이 이루어져 있어야만 더욱 빛을 발할 테지만 지금의 형벌 형태는 믿기 어려울 만큼 솜방망이 입니다. 우리나라의 입법기관이 일을 할 때 라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