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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beauty_6985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하늘참푸르다★
추천 : 36
조회수 : 1511회
댓글수 : 78개
등록시간 : 2016/05/19 16:30:06
화장품을 얼굴에 바를때마다 입에서 씹은(쓰다라는 의미로 가용된듯)맛이 자꾸 나서 이미 반가량을 사용했지만 더이상 사용불가능 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데 알바가 환불이나 교환이 어렵다고 한다?
그럼 알바에게 화장품을 직접 먹여본다☆
화장품의 맛이 씹다(쓰다의 의미로 사용된듯)고
성분이 나쁜거 아니냐고 알바에게 일단 맛보라고 강요한다.
맛을 보고 씹다고 하는 알바에게 다른화장품은 안이런데 왜 이것만 유독 쓰냐고 다른화장품도 같이 맛보게 한다!☆
안먹으려 할경우 왜 자기말 안믿냐면서 언성을 높이며 무작정 손에 짜서 주면 마지못해 먹어보고 믿어주는 알바를 볼수 있다!☆
그러면 그 알바는 마지못해 먹으면서 굉장한 자괴감과 멘붕을 겪게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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