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헌재 "아동 성학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은 부당"
게시물ID : sisa_121493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pema★
추천 : 10
조회수 : 1143회
댓글수 : 13개
등록시간 : 2022/11/24 22:39:27
아동 성학대 전과자도 공무원이나 직업군인 임용의 길이 열렸다.?????????????
진짜 후진국으로 빠르게 가는구나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