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퇴사를 2주 남겨놓고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law_1742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받받이
추천 : 0
조회수 : 1227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7 21:27:40
4/22 사무실을 정리한다며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
남직원1은 5/6 퇴사처리, 여직원1은 5/13 퇴사처리, 여직원2(본인)은 5/31부로 퇴사하라고 하셨습니다.
남직원1은 5/6 정상적으로 퇴사했으나, 사대보험 미가입자로 실업급여는 신청하지 못했습니다.
 
업종 특성상 퇴직금을 지급받기가 어렵지만,
입사 당시 근로계약서 작성도 안하고 퇴직금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도 못하였기에 퇴직금 미지급이 당연한 것이라고는 생각 안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에 사장이 방으로 부르길래 들어갔더니 5/31부로 퇴사하라더니 5/13까지만 해달라기에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을 청구하였는데 사장 본인이 지급 못하겠으니 퇴사 후에 신고하라고 손수 말하더군요.
안색 하나 안바꾸고 그럼 알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점심시간 후 오후에 다시 방으로 부르더니 그냥 5/31까지 다시 해주고 퇴직금은 정산해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 때도 물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5/13 지난 주 금요일 갑자기 사무실을 다시 운영해보려고 하니 계속 일하라고 합디다.
근 한 달 전에 통보가 떨어지고 나서 그만둔 직원이 있기에 이미 인원감축은 된 상황이구요.
저 역시도 퇴사 후에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잡아두었고, 여행 후 취업일정에 대해 계획을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퇴사를 2주 남겨놓고 갑자기 다시 일하라고 하는데 어느 누가 하겠습니까?
주말 동안 생각해보겠다고 하고 어제는 사장이 출근을 하지 않아 오늘 찾아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5/31까지 해달라고 말씀하셨던 결정에 따르겠다구요.
그랬더니 그렇게 되면 자진퇴사가 되므로 실업급여를 못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이런 경우, 사장의 말이 맞는 건가요?
사장은 결론적으로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데 제가 퇴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으니 권고사직을 인정 못하겠다고 하구요,
저는 제가 퇴직금을 청구한 것이 괘씸해서 일부러 상황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었다고밖에 생각이 안들더라구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