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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산에 거주하는 32세 남징어입니다.
11월하순부터 5월16일 현재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향후 퇴사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선 저의 근무환경과 조건을 말씀드릴께요.
근무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사업장
수학전문 학원(직원3명)
근로시간
월~금 15시~23시20분까지 8시간 20분 근무
토,일 11시30분~17시30분 6시간 근무
휴무 없이 주 7일 근무.
주 업무
청소 및 수업준비(집기 및 비품 정리 소모품 충전 등)
상담전화 받기
학생 통제
회비 납부 관리
학부모와 연락
보조 업무
문제지 출제
복사 등 각종 사무잡무
학원 시설 및 물품 관리
(근무 초~2월 까지는 청소 및 수업준비, 학생통제, 사무잡무 만 수행함)
휴가 및 휴게시간
휴무: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사정에 따라서 월에 1~2회 쉴 수 있음(중요 경조사 등의 이유)
휴게시간: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식사시간 별도 지정된 바 없음. 수업시간 빌 때나 바쁜 업무 없을때 휴식.
휴가: 별도로 지정된 바 없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나는 주에 2~4일 휴가 지정.
월 급여
11월 하순~11월말일 : 20만원
12월 : 70만원
1월 : 100만원
2월 : 100만원
3월 : 120만원
4월 : 120만원
복지혜택
식대지급 없음.(주 1~2회 회당 3~5천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받기도 함)
사대보험 미적용. (3.3% 세금은 학원에서 대납)
10만원 상당의 피복 제공받음.
사무용 컴퓨터 미제공(근로자 본인 물품 사용)
믹스커피 제공
이상이 현재 저의 근로환경 및 조건입니다.
원장님은 저와 학교 선후배 사이로, 본인의 학원일을 도와주면
적당한 급여와 공부할만한 공간 및 시간을 제공하기로 약속(공무원시험 준비중입니다)
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업무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공부할만한 여건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넘어갈 수 있으나
향후에 현행 근로기준법을 적용 받을 시 제가 받아야 할 합당한 임금과
개선요구가 가능한 근로조건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질문!)
주 1회( 일요일) 휴무 + 최저임금적용 시 제가 받을 주급이 얼마가 될까요?
주휴수당을 받을 자격이나 요건이 될까요?
이 질문과 답변을 고용주에게 보여드리면서 합의점을 찾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