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에서 급제동 후 끼어들기를 하면 벌금 같은거 없나요?(사고유발차)
게시물ID : car_8159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무조건원샷!!
추천 : 0
조회수 : 96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4 18:11:33

고속도로에서 4~5차로가  진출하는 차로인데 차들이 많아서 막혀있었고요..

2~3차로는 직진차로로 막히지는 않고 좀 감속해서 달리고 있었습니다.

4~5차로는 몇키로전부터 빠지는 곳 구간은 도로에 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3차로로 쭉 달리다가 막판에 잠깐 틈이 보이니깐..

화물차 한대가 급브레이크 밟고 머리를 들이밀면서..

그 뒤차가 급브레이크를 밟고 멈춰섰고 그 뒤차인 저도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결국 앞차와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100%인건 아는데..

제 앞차도 화물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기 때문에 자기도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멈출수밖에 없어서 사고난점은 죄송하게 되었다고 말하더라고요..


앞차에게 화물차가 꽤 빠른속도로 달리다가 급브레이 밟고 멈춰서서 끼어드는 블랙박스 영상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내용으로도 벌금이나 벌점이 부과될수 있나요?

너무 꽤심해서 출장갔다가 돌아오는 내내 머리속이 멍멍하네요..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