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 씨가 종교적이고 업무적인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피해자가 용서하는 듯한 정황을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해 4월 13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미사에 참가한 뒤 주일학교 교사인 A 씨와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A 씨가 잠들자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몇달전에 기사 올렸는데...그 내용에 대한 후속기사가 있었네요.....
저도 2주 후...5월 2X일... 첫공판이라 깝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