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의 허가제를 금하고 있는 헌법에 반하는 광장 조례의 악의적 해석을 통해 집회를 허가제로 만들려고 한 것이다.
우려는 현실이 됐다. 서울시는 집회를 반려했다. 인권단체들이 모여 있는 ‘광화문광장 집회의 권리 공동행동’(이하 집회의권리공동행동)이 신고한 집회에 대해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광화문광장 자문단을 개최하여 심사한 후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의 이런 행태가 문제가 되고 지적을 받자 국정감사장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10월 12일 “오해가 있던 사안”이라며 이를 막지 말라고 직접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음날인 13일 열린 집회에 서울시 공무원이 나와서 불법이라고 말하고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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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감사장에서 아니라더니
바로 다음날 불법이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