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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고객과실 vs 무상A/S 기준
게시물ID : computer_30384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머신독수리
추천 : 0
조회수 : 545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2 12:3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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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4년에 기가바이트 노트북을 구매해서 사용중이에요.
제품 구매해서 집에서 개봉하고 게임을 돌려봤었는데,
갑자기 정전기 같은 것이 느껴져서
A/S 센터에 문의했더니 집이 오래돼서 전기회선 문제인것 같다...뭐 이런 뉘앙스의 대답이 돌아오더군요.
계속 발생한 것이 아니긴 해서 별다른 문제 삼지않고 그냥 사용했습니다.(가슴속에 불만을 가진채)

회사생활 중 해외근무를 하게되었고, 충격이 갈까봐 노트북가방을 옷가지들로 꽁꽁 둘러싸서 위탁수하물에 넣었는데
2,3 번 왔다갔다 하다보니 충격때문인지 모니터 액정 하단에 검은 점들이 생기더라구요. 불량화소처럼.
사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서 그 당시에는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작년 겨울에 한국에 돌아와서 집에다 놓고 사용하게 되었는데, 어느 추운 날 퇴근해서 노트북을 켜보니
액정과 모니터커버 사이에 틈이 발생해서 모니터액정 하단 전체가 새까맣게 보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추운 날씨 때문에 모니터이음새가 벌어지게 됐던거 같습니다.
작업표시줄이 보이지 않아 불편함을 느껴서 결국 A/S센터에 문의를 했더니.
고객과실이기 때문에 수리비 전체를 개인부담을 해야한다는 겁니다.
수리비용이 20만원 이하라면 그러려니 하고 지불하려고 했으나, 
A/S 센터에서는 모니터 액정을 아예 교환해야한다면서 50만원의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여러가지 방면으로 항의를 했습니다.

1. 지금 발생한 상황은 추운 날씨때문에 마감처리가 잘 되지않은 틈이 벌어진거지 본인 과실이 아니다.
2. 위탁수하물 얘기를 자꾸 하는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트북가방에 옷가지를 둘러쌓는 최선의 노력을 했고, 이에 발생한 것은
   일상생활에서 기본적인 충격도 견디지 못하는 제품 하자가 아닌가.
3. 노트북 가격을 150만원주고 샀는데, 다른 부품 문제없이 14인치 짜리 모니터 교체하는데 50만원이 청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하지만 A/S 센터 측에서는 끝까지 위탁수하물에 맡긴 고객과실이라며 50만원 이하 협상을 거절했고,
화가난 저는 그냥 A/S를 받지않고 추가모니터를 하나 구매해서 마치 데스크탑처럼 노트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처음부터 위탁수하물 얘기를 안했어야 했는데...하지만 가장 궁금한 점은 과연 무상 Warranty의 기준이 무엇인가 입니다.
대체 고객과실과 제품하자의 기준은 뭔가요? 이렇게 서비스해줄 거면 무상 Warranty는 대체 왜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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