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정신에 하기는 어려울 거 같은데...
누가 찾아보니 60년대에 한번 있었다고는 합니다.
'김용 부원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집행'
이 대목을 보니, 소환조사 같은 것도 없고 바로 체포 영장을 발급한게, 정경심 수사에 투입된 검사들과 법원, 딱 그 스타일이네요.
그래놓고선, 주사파에 협치없다는 소리를 하는 걸 보니 그게 본인에게 하는 변명인가 봅니다.
마누라 문제 때문에 어지간히 급했나 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