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 재논의에 대한 입장 "우리나라는 고액 뇌물 금지하면 경제에 지장이 있다면 깨끗하지 못한 사회라는 게 방증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선 "뇌물이 아니고서는 국가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없다고 전세계에 고백하는 이런 창피한 이야기를 대통령부터 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영란법에 언론인/사립교원이 포함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견해에 대해서 "법에도 보면 공무원만 아니라 선출직 공직자도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언론인도 공직사회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고, 사실상 제3의 권력으로서 여러 가지 어떤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관계가 되는 것이고. 교육부분도 예를 들면 공무원이 국공립 대학교 교원만 넣고 사립학교 교원을 안 넣으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사립학교 교원도 들어가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아무런 근거 없이 함부로 민간인, 민간부분을 끌어넣었다고 볼 수는 없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민간인이 훨씬 더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