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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월세계약에 대해 도움 받고자합니다.
게시물ID : law_1735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Stool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5/11 15:49:42
안녕하세요. 다름이아니라 6월 25일 월세가 만료됩니다.
그런데 사정이 있어 8월 25일까지 2달만 더 살고자 해서 저번달 그리고 오늘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집주인에게 2달만 더 살고 나가겠다고 전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사는 곳이 오피스텔인데 희안하게 집주인 번호를 안 가르쳐 주고 계약할때도 부동산 번호를 쓰더라구요.. 아무튼 이렇게 말을 하니 부동산 아줌마가 만기개약이 아니므로 부동산 수수료 20만원이 생긴다는 겁니다.
제가 소방공무원인데 1년 계약을 연장하는게 아니라 발령때문에 그런데 주인한테 부탁해서 2달만 더 살려는건데도 그러냐니까 집주인 번호는 알려줄수없고 몇달을 더 사셔도되는데 계속해서 수수료 2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꼭 알려주세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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