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SEN=조형래 기자] 전직 야구선수 임창용이 지인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신세아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 협의로 기소된 임창용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