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게시물ID : sisa_121214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공포는없다★
추천 : 30
조회수 : 1414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2/10/06 00:43:31
출처: https://bit.ly/3RB2CC7
관련업종 현직입니다. 형집행정지 1개월이라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정경심 교수 같은 중증환자에게 집행정지 1개월은 단순 언론 플레이용입니다.
언론에서는 결국 정지해줬다고 떠들어대고 일반사람들은 수용자가 외부병원에 나가서 수술이나 치료받으려면 형집을 받아야 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아프면 누구나, 형집없이, 얼마든지, 횟수와 기간 상관없이 외부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치료 받아오고 있습니다.
경제범, 살인범 구분없이 환자면 누구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입원 기간은 형기에 포함 됩니다.
형집은 더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허가하는 것으로 형기에 산입되지도 않습니다.
원래 진즉부터, 형집 없이 구치소 밖 대형병원 어디든지 가서 수술, 치료 받고 와도 되는데(단, 병실에 교도관이 상주) 정경심 교수는 다른 수용자들과 극명히 차별되는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었던 겁니다.
20년 근무하는 동안 형집행정지 1개월은 처음 봅니다. 보통 최소 3개월 이상이 통상적입니다.
더 긴 경우도 많고 횟수도 여러 번 받는 사람도 많습니다. 1개월 치료받아야할 경우라면, 그냥 형집없이 형기산입도 되면서, 입원해서 수술하고 치료받으면 됩니다.
그동안 구치소 밖에서 이 같은 입원 치료를 못하게 하고 있었던 건..당연히 위(법무부)에서 오더가 있었겠지요.
교정시설 의료과에서는 입원허가를 안해줄 이유가 전혀없어요. 해주면 오히려 편합니다.
정권에서 치료를 못 받게 막고 있는 것이고 교정시설에서는 위에서 지시가 있으니 못하는거지요.
이번 1개월 형집은 단순 언론플레이용입니다.
'형집을 허가해서 치료받을 수 있는 성은을 베풀었으니 엎드려 감사히 생각하고 다신 이걸로 징징거리지들 말라!'는 뜻이지요.
요즘 교정행정에 이와 같은 경우가 있다는게 믿기질않습니다. 마치 군사정권 때 같아보입니다.
댓글 분란 또는 분쟁 때문에
전체 댓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습니다.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