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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700만원 관련 글에 대해 씁니다
게시물ID : gomin_1212003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익명Y2JjZ
추천 : 6
조회수 : 11043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4/09/25 17:09:19
일단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장이고 제목과 같이
편의점 알바 700만원글이 베스트에 올라간 글을 두개정고 본것 같네요

저는 편의점 점주나 알바생 어느 누구도 실드 치려는게 아니라는 점 밝힙니다
굳이 익명이 보장되는 고민게를 이용하는건 사정상 이해 바랍니다

본문이나 댓글을 보면 어느 누구도 4대보험에 대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편의점이나 식당에 알바생이 일을 시작합니다
열심히 일해서 3개월간 꾸준히 일을 합니다
그러면 노동법상 동일 사업장에서 3개월이상 근무를 하게되면 시급제이건
일당제이건 직원으로 간주됩니다
문제는 직원으로 간주되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합니다
한달에 100만원을 받던 알바생은 갑자기 4대보험 명목으로 약 10만원정도의
보험료를 내야합니다
그래서 저는 알바생과 이모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은 이제부터 직원이가 때문에 4대보험료를 내야합니다"
알바생들과 이모들은 하나같이
"싫다 그거 내면 뭐가 남느냐"고 합니다

물론 저도 내기 싫습니다
정확한 비율은 아니지만 직원과 업주가 거의 반반씩 내야하니까요
하지만 법이기 때문에 지키고 싶은데 근로자들은 내기 싫어합니다
알바생들은 일년이 넘게 일한 사람이 없지만 이모들은 2년가까이 일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갑자기 저에게 퇴직금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모들에게 얘기합니다
"퇴직금 받고 싶으시면 우리 다 같이 4대보험 냅시다"
이모들은 노동부에 알아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4대보험 안 가입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다는데요"
저는 다시 노동부에 물어봅니다
노동부 왈
"4대보험 가입안해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전 다시 묻습니다
"3개월 일하면 직원이라 4대보험을 내야하는거 맞죠?"
노동부 "네"
저 "일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 받을 수 있죠?"
노동부 "네"
저 "근데 어떻게 4대보험가입 안해도 퇴직금을 줘야하죠?"
노동부 "4대보험 가입 안해도 퇴직금은 줘야하지만 나중에 사실관계 확인 들어가면
업주와 근로자 모두 4대보험 추징 들어갑니다"
저 "그럼 4대보험과 퇴직금이 무관한게 아니잖아요"
노동부 "네"

위의 내용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이모들은 퇴직금 포기했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건 권리를 주장하기전에 의무를 따라야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편의점이나 식당에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내기 싫어합니다

베스트에 간 편의점 알바생은 과연 4대보험을 냈을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그 학생이 퇴직금을 요구하는건 매우 정당하나 과연 4대보험을 내고 있었을까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고
실제로 편의점이나 식당등의 근로자들은 4대보험을 기피하고 있기에 답답한 마음에 글씁니다

관련법 제도 개선이 현실에 맞게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 7월부터는 (근무기간이 3개월미만이 되겠죠?) 직원이 아닌 시급/일용직 근로자들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가입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고용주가 100프로 내고 고용보험은 공동부담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알바생들에게는 산재는 필수이고 고용보험은 선택가입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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