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 표절에 대한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서면으로만 답했으며,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를 직접 표명한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오마이뉴스>는 국민대가 국회 교육위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보낸 '김 여사 논문 조사 방식, 조사 내용 공개 여부' 관련 답변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이 답변서에서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피조사자인 김건희 여사 조사 방식은 서면으로 이루어졌음"이라고 밝혔다. 국민대 연구윤리위가 김 여사 논문을 조사하면서 직접 진술은 받지 않고 서면으로만 진술을 받은 것이다. 연구 부정 사건의 경우 피조사자가 직접 출석 진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정당함을 적극 소명하게 하기 위해서다.
김 여사의 서면 답변 시기는 대통령 선거일 이전인 지난해 7~9월 즈음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민대는 김 여사 논문에 대한 예비조사를 지난해 7월 중순경 시작했다.
국민대 연구윤리위 규정은 제17조(연구 부정 행위 검증 원칙)에서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대는 답변서에서 "(김 여사 논문) 조사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연구윤리위원회 비공개 의결, 김건희 여사 본인의 개인정보 제공 거부 의사 표시에 따라 자료 제출 불가함"이라고 밝혔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거부 의사 표시 시기에 대해 "2021. 09.22.(이메일), 2021.09.23.(전화통화)"라고 적었다. 김 여사가 직접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해 자신과 관련된 정보 공개 거부 의사를 밝힌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국민대는 지난 8월 1일 표절 의혹을 받아온 김 여사 논문 4편에 대해 '문제없거나 판단 불가' 판정한 바 있다. 그러면서도 국민대는 연구윤리위 회의 내용, 김 여사 진술 내용 등 논문 조사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강민정 의원은 <오마이뉴스>에 "국민대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확정되기 전에도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연구윤리위 조사를 서면으로만 진행한 것이 드러났다"면서 "국민대가 애당초 김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형식적인 절차만 밟은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다른 피조사자들은 자신이 소명한 내용이 공개되길 바라는데, 김 여사의 경우는 왜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는지 그 속마음이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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