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 PC의 증거능력을 ‘잠정적’으로 인정했다. 해당 PC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던 종전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해당 PC는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주요 증거 중 하나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30일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비리 혐의 공판에서 “1월 11일 자 검사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이전 재판부가 했던) 증거 배제 결정을 취소하고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변론 종결한 뒤 판결문을 쓸 때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잠정적인 부분”이라고 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09301930518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