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랑 자취를 하고자
월세방 1년계약을 하였습니다
1년이 지나고 별도의 말이 없어서 자동적으로 계약연장을 한 상태에서
1월에 방을 빼겠다고 부동산에 말했습니다
1월 8일인가 1월 9일에 부동산 아주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니 아주머니가 3개월뒤인 4월 8일에는
다른사람이 방을 계약 안해도 저희가 방을 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몇번 집보러 사람들이 왔다갔다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집주인도 알고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집주인은 처음계약할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얼굴도 못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증금 정산관련해서 집주인한테 전화를 해봤는데
방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희는 4월 8일에 방을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잘아시는 분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