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사거리에서 났는데요 상황이 사진 상 3차로중 2차로에
있는 스타렉스 위치에서 신호 대기중인 상태였습니다.
빨간불에서 초록불로 신호 변경 후 출발하는 순간 3차로에서
갑자기 탑차가 끼어들면서 제차 앞 휀다,범퍼,라이트 부분에
경미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탑차가 우회전만 가능한 차로에서
갑자기 칼치기를 한거죠.
문제는 접촉사고 후 이 차량이 도주를 했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가 있어서 도주차량은 추격 하지 않고
바로 경찰서가서 사고접수 했습니다. 동영상도 제출하고요.
제가 사고는 처음이라 좀 당황스럽더라구요.
사고시 속도는 10km 미만이라 병원은 안가도 되는데
앞으로 경찰서에 차량 견적서 제출하고 난 후 사고 피해보상은
어디까지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