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결의해 발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의 주가조작, 허위경력, 뇌물성 후원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당론으로 발의한다. 수사대상은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 여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진 수석은 수사 범위에 대해"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컨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당시 기업으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받은 사건"이라며 "수사 범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특검팀 규모에 대해선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외 특별수사관 40명, 파견 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며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수사 기간과 관련해 "준비 기간 20일, 본 수사 기간 70일, 부족하면 대통령 승인으로 30일 추가 연장하도록 해서 전체 120일간 활동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진 수석은 특검 임명 절차에 대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는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임명하도록 규정했다"며 "특검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만큼 수사대상이 대통령 부인이어서 이해충돌 소지가 다분한 만큼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인 민주당이 추천하도록 해 수사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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