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기재 의혹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일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발당한 김 여사에 대해 불송치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업무방해와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권 없음'으로, 사기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출처 | https://v.daum.net/v/20220905115048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