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전 김 여사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가 검토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법조계 인사는 “(공판에서 김 여사 관련 증거 공개가)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무혐의’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수사팀이 공판에서 김 여사 관련 증거들을 의도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5월 18일 취임 이튿날 전격 단행한 검찰고위 간부 인사 때 중간 간부인 중앙지검 2,3,4차장 등을 포함시킨 것도 당시 중앙지검 수사팀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김 여사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충분한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곧 결론이 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할 때, 한 장관의 발언은 사실상 ‘무혐의’결론을 압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
‘살아있는 권력’은 소환 조사 없는 ‘무혐의’를 압박하는 반면, 지금까지 드러난 정황이나 진술 등의 증거는 그렇지 않다는 데 김 여사 수사팀의 깊은 고민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국회에서 특검법까지 발의된 상태라 김 여사 수사팀은 양측에서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