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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다단계 사기에서 혜택자의 책임문제는?
게시물ID : law_1728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슈퍼칼리
추천 : 0
조회수 : 757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04 15: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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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폰지사기 라고 하는 금융 다단계(유사수신행위) 사기의 초창기에는
 
뒤에 들어오는 가입자들의 돈을 모아 앞에 먼저 들어온 가입자에게 배당함으로서
 
마치 큰 수익을 실제로 배당하는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더 많은 가입자들을 유인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면 싹 먹튀하는 방식이 대부분인데요.
 
이 같은 사기범죄행위에서 피해자가 대부분이지만,
 
먼저 가입해서 두둑한 수익을 챙긴 혜택자들도 분명히 존재 하거든요.
 
그럼 그 혜택자들의 수익을  환수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만약 예를 들어 이 사기를 주도한 범인이
 
초창기에 범죄행각이 들통나서 잡힌경우
 
총 모금액이 10억이고 더 많은 가입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신뢰를 목적으로 이 10억을 모두 앞선 가입자들에게 배당을 해버리자마자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고 실형을 선고 받았는데..
 
이 범인의 재산도 없고 수중에 돈도 한푼도 없는 상태란 말이죠.
 
그러나 제일 앞에 가입한 10명은 천만원을 가입금으로 내고 1억씩 받은 상태고 (9천만원 수익)
 
나머지 90명은 천만원씩 가입금을 내고 한푼도 받지못한 피해자인경우..
 
제일 앞에 가입한 10명은 수익이 된 9천만원을 도로 내놓아야하지 않나요?
 
도덕적으로는 당연히 내놓아야 할것 같은데..
 
법적으로도 그런 책임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 많은 폰지사기류나 먹튀 쇼핑몰 같은경우
 
초반에 들어가서 수익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익을 도로 내놓지 않는 것 같아서요..
 
 
만약.,.. 그 수익에 법적인 책임이 없다면, 뭔가 보완을 해야되지 않나 싶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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