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단 저는 차용증을 작성한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2008년 9월 14일에 작성된 차용증이고 채권자와 채무자는 자매간입니다
자매간이라는 이유로 맘이 약한 어머님께서 말로 갚아달라 하셨지만 현재까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곧 효력이 다 하는 차용증 하나만 믿고 있을수 없어 잘 아시는분께 자문 요청 드립니다
이 차용증으로 가압류 및 민사 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크지 않은 금액이라 민사로 가면 변호사 비용으로 전부 탕진 하지 않을까 걱정 됩니다
민사 또는 가압류로 진행이 가능한지, 또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