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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상 휴무 협의부분 해석
게시물ID : law_1723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나가던이84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0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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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그림과 같이 휴무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시 공휴일 5/6 일이 법정공휴일로 분류되는지  궁금 합니다

4/13일도 출근했는데 아차 싶더라구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고싶은데 퇴근후에 연락오는일이 잦아지니 열받아서

더 찾아쉬고싶네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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