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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상 휴무 협의부분 해석
게시물ID :
law_17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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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지나가던이84
추천 :
0
조회수 :
310회
댓글수 :
6개
등록시간 :
2016/05/01 17: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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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계약시 그림과 같이 휴무 계약을 했습니다
이번에 임시 공휴일 5/6 일이 법정공휴일로 분류되는지 궁금 합니다
4/13일도 출근했는데 아차 싶더라구요
그냥 둥글둥글하게 넘어가고싶은데 퇴근후에 연락오는일이 잦아지니 열받아서
더 찾아쉬고싶네요 조언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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