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결과에서 ~~ 할 의무 이런 '의무' 는 기본적으로 법적인 근거에 의한 것인가요? 아니면 그냥 할수있는 말인가요?
어느 뉴스기사에서 문을 열다 앞선 어린이를 친 사건에 관한 것을 봤는데,
o판사는 문을 밀고 들어갈 때, 주변 상황을 살필 의무가 있다 뭐 이런식으로 인용했는데,
같은 사건을 다룬 다른 언론사에서는 저런 언급은 없고, 투명유리라서 확인이 가능했다, 앞에서 예상가능한 일이었다 이런 뉘앙스로 쓰여있었거든요?
주변상황을 살필 의무에 관한 법은 도로교통법말곤 없는 것 같은데 저것은 기자의 왜곡된 표현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