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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5월6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고 기업들의 동참을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불과 1주일 남겨두고 이런 발표를 하다보니 일부 기업들은 당혹스럽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그렇지않아도 힘든데 아무런 준비없이 갑자기 휴업을 실시하기란 쉽지않다. 회사가 임시공휴일 정상 근무하기로 한 경우 휴일근무수당이 발생 여부가 논란거리다.
29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임시공휴일은 말그대로 ‘공공기관이 쉬는 날’이라는 의미일뿐 기업들이 꼭 따라야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업이 임시공휴일에 일할 경우 원칙적으로 휴일근무수당을 주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임시공휴일이라고 해서 휴일근무수당이 당연히 지급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따라서 노사가 사전에 임시공휴일을 휴일로 정해놓지 않은 경우 오는
6일 출근하더라도 평소 근무일과 다름이 없이 휴일근무에 대한 법정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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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4291251022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