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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 원문에 가까운 계약서가 새로 떴습니다.
게시물ID : star_36258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geniuskpj
추천 : 14
조회수 : 1267회
댓글수 : 49개
등록시간 : 2016/04/28 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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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http://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1604290100240600017291&ServiceDate=20160428

J사의 사과로 마무리되는 분위기에서 아직도 송배우를 비난하는 분위기가 있어 글을 다시 적습니다.

J사에서 계약서에서 공개하지 않은 부분이 추가로 나왔네요.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6042818255527713&type=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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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계약서의 '제6조 권리와 의무'에는 이런 내용이 있다.

제6조. 권리와 의무 

"갑"와 "을"은 '본 드라마' 제작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권리와 의무를 분담하고, 상호간 협조한다. 

1. "갑"의 권리와 의무 

가. "갑" 은 "을" 에게 프로그램의 진행상황 및 협찬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대본, 사진 및 동영상 등 기타 관련 자료와 진행에 따른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나. "갑" 은 "을" 이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포스터 디자인 중 협찬사 고지부분을 변형 사용 할 권리와 촬영현장 스틸사진, 관련된 드라마 장면 사진 및 드라마 예고편, 협찬 노출 드라마 동영상 등을 온, 오프라인 미디어(홈페이지, 인터넷 보도기사, 매장 내 홍보물 등)에 3개월 간 활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단 변형 시안, 보도기사, 사용할 드라마 캡쳐장면 및 현장 스틸 사진은 제시 후 반드시 "을"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기타 활용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 하에 진행한다.
 

단서(굵은 글씨)에 '갑'인 J사가 '을'인 제작사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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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사가 처음 공개한 원본은 요약본(혹은 첫장)에 해당하는 부분이었고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은 쏙 빼고 공개를 했죠.

계약서 원본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기 때문이라지만 의도적인 왜곡임이 확실해 보입니다.

이로써 아직 법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느니 송배우가 얄밉다느니 그런 말이 나오지 않았으면 합니다.

7천만원 가지고 화보촬영한것과 마찬가지로 광고하려는 J사가 이상한거에요.

여러분 주위에 게임이나 음악 불법 다운해서 들으시는 분 많으시죠? 그런 분들 처벌 안 받는다고 불법복제가

위법이 아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회사가 짜깁기해서 광고한다고 괜찮은게 아닙니다.(계약이 있을지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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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베오베에 갔던 다른 분 글 그리고 제 전글에 달린 댓글, 반대들을 보며 조금 씁쓸합니다.

조금만 시간을 가지고 글을 읽어보면 J사 측의 글은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가 명백해 보입니다. 그리고 독자들은 여지없이 거기에 걸려들구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송배우가 무조건 잘못했네 하시는 분들을 보고 놀랐습니다. J사의 입장표명 기사와 그걸 옮기는 매체 외의

관계자들(제작사 등)은 처음부터  J사 의견에 부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이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싶은 것만 믿는 것 같습니다.

부디 이글을 읽고나면 글을 읽고 나서 옮기기 전에 논리적으로 맞는말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index.jpg

출처 http://star.mt.co.kr/view/stview.php?no=2016042818255527713&type=1&outlin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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