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알아보고 있지만 정확한 예시는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세무관련 일을 하시거나 해당 내용을 잘아시는분께서 작성에 도움을 주시면 제가 이 은혜를 칰힌으로 갚겠습니다.
(회사에 회계부서가 있으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라고 함...)
-원천징수 보유
-병적증명서 보유
-감면신청서 작성중...
- 2012년 3 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그해 6월1일에 같은회사로 재입사함.
Q. 감면신청서의 감면시작 기간이 2012.01.01이후의 소득세 감면을 받은 최초 취업일로 표시되어있는데 재입사한 2012/6/1로 적어도 무방한가?
Q. 감면신청서 작성시 감면기간은 2012/6/1일부터 3년이 지난 2015/6/30일까지 인가?
Q. 소득세 감면이라고 하면 원청징수영수증에 표시되어있는 세액명세란의 소득세를 말하는것인가? 지방소득세도 포함되는것인가?
- 소득세의 계산
이게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ㅠㅠ
Q. 2012년 근무후 퇴사와 재입사의 기간중 급여에 대한 부분은 분리되어 나오지만
소득세는 포괄적으로 나오기때문에 부분계산이 필요한것 같은데요 간이세액표라던지 그런거는 제가 봐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만약 2015/6/30일 까지로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면 6/30일까지의 소득세만으로 계산하면 되는가?
이상입니다..
더 깊은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메일 부탁드립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