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관에서 영화보러 가서 주차장에 제 차를 주차해놨습니다.
2중주차를 해놔야해서 자동차 키 주고 가면 자기들이 뒤에있는 차 뺄때
잠시 이동한다고 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주고 왔습니다.
영화 보고난다음 내려오니 장소에 상주하시던 분이 다른차를 직원이 후진하다가
제 차를 박았다고 해서 급 짜증이 난 상태로 가봤습니다.
사진 보시다 시피 휀더쪽이 살짝 들어갔고
범퍼는 어느정도 긁힌 상태입니다.
영화관쪽에서 보험처리 해준다고 하였는데요
여기서 질문이 있는데
1.휀더쪽은 교체나 판금하게되면 사고차로 분류되지않나요??
2.그렇게 되면 추후에 중고차로 팔때 감가상각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사고차로 분류된다면 그렇게 되지않을 방법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보험처리이력에 남지않게 하는 방법등 이라던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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