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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임시공휴일수당 계산법 궁금합니다
게시물ID : law_1719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밀하우스여친
추천 : 0
조회수 : 1925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4/28 10:11:11
시간외 수당이라는게
 
오늘 근무를 하고 초과로 계속 근무했을때만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쉬는날인데 혼자나와서 근무를 했을때 시간외 수당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종적으로는
 
5/6일날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회사가 쉰다.
1. 기존에 당직제(당직비 4만)원 이 잇어서 돌아가면서 토일,당직을 섰었다.
2. 토요일 당직제만 존재하는중
3. 5/6 회사를 4시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쳤을때 계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이게 100프로 회사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인지
휴일수당으로 안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은 받긴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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