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위
1. 중고 물건 구매를 위해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
2. 해당물건의 판매자에게 연락이옴
3. 거래중 판매자의 이름을 검색하니 네이버에서도 검색될 정도의 사기전과가 있어 거래중지
4. 몇시간 뒤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다른 아이디의 판매자와 거래진행
5. 거래진행중 계좌주 이름이 기존 거래진행자와 동일한것을 확인하고 거래중지(폰번호와 계좌번호는 기존 거래자와 다름)
6. 중고거래 사이트에 해당 이름의 사기꾼에 피해를 보았다는 글에 본인이 당한뻔했던 두거래의 정보글을 중고사이트 아이디, 폰번호, 계좌번호와 함께 댓글로 남김
7.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경찰서에서 연락이옴
8. 댓글로남긴 두 거래자중 한명은 이름만같은 동명이인으로 사기꾼이 아니며 해당 댓글로인해 피해를 봤으니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함
위와같은 일이 생겼는데 이런일이 처음이라 당황스럽네요
제2의 피해자가 안생겼으면 해서 남긴댓글에 고소까지 당하게될줄 몰랐습니다
명예훼손으로 성립되는지 그리고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해당댓글도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