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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71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능력있는여자★
추천 : 1
조회수 : 538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4/28 01:51:30
오늘 경매진행중이라는 우편물 왔네요..
건물은 빌라구요..
2014년 6월23일 이사들어오면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까지 했습니다.
전세금은 일억 오천만원으로 집에 융자가 있었는데
저희 전세금으로 다 갚는조건이였고,
실제로 다갚아서 안심하고있었는데
오늘 우편받고 등기부등본 떼보니 7월4일 3600만원 근저당이 생겨있습니다..
원래 세입자모르게 근저당잡는건가요?
집주인한테 전화해보니 금방 취하할꺼니
걱정말라하는데, 이말을 그대로믿을순없고..
아는건없고 답답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지금 집은 매매로 나가있는상태구요
아직 나갈기미는 안보입니다.
1억8천에 내놔서
제 생각으로는 그돈으로 3천 근저당 갚고
저희 전세금 주려는거같은데..
저희는 그럼마냥 기다려야되는건지ㅜㅜ
전세 만료는 16년 6월22일입니다
1.일단 배당요구신청부터 해야되는건가요?
2. 저희 확정일자 이후 근저당이면 저희가 1순위 맞는건가요?
3. 혹시 경매진행되서 저희가 낙찰받으면 저3600만원은 저희가 갚게되는건가요?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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