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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에너지취약계층에게 주는 지원
게시물ID : freeboard_12074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Freemason
추천 : 0
조회수 : 169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5/12/28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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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난방에너지(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 지원하는 제도
* 에너지 취약계층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중위소득 40% 이하)로서 노인, 영유아, 장애인 포함 가구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지원수준

동절기 가구당 평균 총 10만원 내외 지급(12월 ~ 2월까지)
구분 1인가구 2인 가구 3인 이상가구
총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지원방법

전기 · 도시가스 · 지역난방 · 등유 · 연탄 · LPG를 선택, 구입할 수 있는 전자바우처(이용권)지급
에너지바우처 사용흐름도
에너지바우처 사용흐름도

신청사용기간

신청기간과 사용기간의 탄력적인 운영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

바우처 전달 및 관리체계표
출처 http://www.energyv.or.kr/info/energyVoucher_Info.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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