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티비뉴스=KBO, 고유라 기자 /이강유 영상기자] KBO가 리그 복귀 의사를 밝힌 강정호(33)의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발표했다.
KBO는 25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강정호 음주운전 건에 대해 심의했다. 2015년 넥센(현 키움)을 떠나 피츠버그 파이어리츠에 입단한 강정호는 해외리그 진출로 인해 KBO 임의탈퇴 신분이 됐다. 강정호는 2016년 12월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일으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넥센 소속이었던 2009년, 2011년 음주운전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KBO는 강정호에게 1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가 KBO 구단과 계약 후 효력이 발생되며 봉사활동 300시간을 이행해야 실격 처분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