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비하한 혐의로 고소당한 웹툰작가 윤서인 씨에게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구태연 부장검사)는 독립운동가 후손들과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윤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에 지난 8일 불기소 처분했다.
윤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SNS에 '친일파 후손의 집''독립운동가 후손의 집'이라는 문구가 적힌 사진과 글을 올리고 독립운동가와 후손들을 조롱한 혐의로 고소·고발됐다. 그는 "친일파 후손들이 열심히 살 동안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도대체 뭐한 걸까"라며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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