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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본업이 있는데 투잡을 하게되면 세금신고를 따로 해야될까요?
게시물ID : jisik_20204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바라기1
추천 : 0
조회수 : 807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6/04/26 10:55:45
투잡에서 들어오는 돈은 30만원 정도이고 회사 이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쪽의 근무기준에서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아니라서 안하게 되고요~
일용직 근로자 명목으로 30만원씩 들어오게 되는데
이 금액에 대해 따로 신고를 해야되는지 모르겠네요 ㅠ
잘아시는분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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