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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유리창이 깨졌는데 책임이 어떻게 될까요...?
게시물ID : law_1713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열대어25
추천 : 0
조회수 : 33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4/23 18:14:36
 상황 설명하자면 
어제 술집에서 7명이 술 마시다가 화장실 간 친구가
벽 짚고 들어오면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갑자기 깨지면서 옆 방에 있던
손님분이 다치셨어요..
서로 놀랬는데 다행히 그 손님 분들이 크게 안다치셨고
바로 응급실 가서 치료비는 약 20만원 나와서 물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술집에서 유리창 가는값13만원과
주말 영업 못한 값으로 10-20만원 보상을 요구했는데
유리창이 깨진게 고의가 아니였고 저희 일행 한명도 그 때는 몰랐는데 깨진 유리에 살짝 다친 부분도 있고 
술집의 책임이 아예 없는건가요??

당시 경찰도 왔는데 미필적 고의기 때문에 영업방해나 상해 의도가 없다고 말하시고 가셨거든요

법게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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