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설명하자면 어제 술집에서 7명이 술 마시다가 화장실 간 친구가 벽 짚고 들어오면서 유리창을 짚었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이 갑자기 깨지면서 옆 방에 있던 손님분이 다치셨어요.. 서로 놀랬는데 다행히 그 손님 분들이 크게 안다치셨고 바로 응급실 가서 치료비는 약 20만원 나와서 물어드렸습니다
궁금한 점은 술집에서 유리창 가는값13만원과 주말 영업 못한 값으로 10-20만원 보상을 요구했는데 유리창이 깨진게 고의가 아니였고 저희 일행 한명도 그 때는 몰랐는데 깨진 유리에 살짝 다친 부분도 있고 술집의 책임이 아예 없는건가요??
당시 경찰도 왔는데 미필적 고의기 때문에 영업방해나 상해 의도가 없다고 말하시고 가셨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