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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퍼트리겠다" 허위신고한 50대 즉결심판 회부
게시물ID : mers_120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조용한시민★
추천 : 2
조회수 : 1072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5/06/22 06:55:19
최대호 기자 =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최모(51)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고 22일 밝혔다.
최씨는 20일 오후 10시34분께 수원시 세류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채로 112에 전화해 "내가 메르스에 걸린 것 같다. 여기 서울 OO병원인데 빨리 오지 않으면 퍼트려 버리겠다"고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거짓 신고로 순찰차 4대, 교통순찰차 2대, 형사기동차량 1대 등 10여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는 등 경찰력이 낭비됐다.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科料)에 해당하는 경미한 형사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의 서면청구로 순회판사(巡廻判事)가 즉시 심판하는 절차다.
경찰은 메르스 관련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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