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 후 적발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기준의 두배 이상이었는데도 선고유예 처분만 받은 것으로 5일 나타났다.
이날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01년 12월17일 오후 11시께 서울 중구 일대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1%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이는 당시 면허 취소 기준(0.1%)의 2.5배에 달하는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