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경찰관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친 정도가 경미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인데
징역 1년만받음
경찰관상해혐의가 무죄라면
왜 공무원업무방해혐의는 안씌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