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사건 수사 방해’ 의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불기소 처분이 타당하다고 다시 한 번 판단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배광국 조진구 박은영 부장판사)는 임은정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측이 공수처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낸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
재정신청은 검찰·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20528101101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