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는 바야흐로 이번 봄이 되면서 토사목 작업(?!) 무슨 죽은나무 가지들 나무통들 옴기고 막 겨울에 썼던 체인수거 작업들을 하느라 요근레 힘쓰는일들이 제법있었습니다!!
저로 말할것 같으면 운전병인데 그 요며칠전에 샤워를 하다가 사타구니쪽에 혹같은게 불룩 튀어나와 누르니 좀 아파서 의무실에 가봤더니 서혜부 탈장으로 의심된다면서 국군홍천병원에 가서 진료받으니 그렇답니다.그래서 수도병원에서 수술하기 내키지않아서 민간병원에서수술한다고 해서 4.19(화)에 나와서 그 당일날 수술을 하고 4.20(수) 에 퇴원을 합니다. 19일날 나갈때 병가 9박10일을 받았는데 이거 수술후 배도 뻐근하고 그런데 퇴원을 하면 부대복귀를 해야된답니다.. 집에서 요양하면 정기휴가에서 짤리고..
이게 꼭 입실과 퇴실이내에서만 병가가 효력이 있다는데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그것도 아니라는데 그것을 뒷받침할 정확한 설명이 없습니다...에휴... 정말 도와주시면 너무 감사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