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초 기존에 있는 수학학원을 인수하기로
구두로 합의를 본 후 권리금에 대한 가계약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현 학원 원장에게 입금 했습니다.
상가 보증금은 3천만이며 권리금은 총 3천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권리금을 5백만원 더 달라며
주지 않을시 계약을 파기한다고 합니다.
저희는 학원을 운영하기 위해 대출을 받고
집까지 구한 상태인데 계약이 성립하지 않으면
이자비용 등 손해가 막심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권리금을 더 주지 않고 계약이
파기되면 무조건 저희가 손해를 봐야하는 상황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