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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을 여론조사 조작,왜곡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공직선거법 위반 1차고발
게시물ID : sisa_120440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못미⋈
추천 : 18
조회수 : 1521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22/05/24 01:5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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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가 아닌 여론조작!' 

 <이재명 후보 출마한 계양을 여론조사 조작•왜곡 발표한 여론조사기관 '에스티아이' 공직선거법 위반 경찰청 1차 고발> 

 - 5/18 리얼미터 :  이재명 후보 50.8%, 윤형선 후보 40.9%
 - 5/21 에스티아이 :  이재명 후보 45.8%, 윤형선 후보 49.5%

 [고발 이유] 

 1. 피고발인 '에스티아이'는 여론조사기관으로 지난 19~20일 계양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880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 45.8%, 윤형선 후보 49.5% 발표했습니다. 

  2. 지난 18일 MBN 의뢰로 리얼미터가 16~17일 계양을 선거구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 대상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 이재명 후보 50.8%, 국힘 윤형선 후보 40.9%로 오차범위 밖 앞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3. 과거 선거 및 지난 20대 대선 결과에서 드러난 결과 등 통계수치를 보면, 민주당 후보가 계양을에서 항상 최소 9%~20% 가까운 차이로 완승했습니다.

  4. 정상적인 여론조사는 선관위에 등록된 유권자수에 따른 인천 계양을 지역의 총 유권자수(20대 대선 기준 137,639명)의 연령대별에 따라 18~29세,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등 5개의 연령대별로 구분해 표본의 크기를 정한 후,  총 유권자수 대비 아래 연령대별 비율(18~29세, 30대, 40대 총 유권자수의 50%, 50대, 60세 이상 총 유권자수의 50%)에 따른 가중값 적용한 조사대상과 조사를 완료한 수치가 근소 치에 가깝게 여론조사를 실시해야 객관성•공정성을 유지한 정확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스티아이는 이를 무시한 채, ‘가중값 적용 기준’ 49.8%인 18~29세, 30대, 40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40.6%로 반영해 10%가량 낮게 조사 완료한 반면, ‘가중값 적용 기준’ 50.1%인 50대, 60세 이상에 대한 여론조사를 59.3%로 10%가량 높게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 2022년 4월 행정안정부 인천 계양을 주민등록 인구수 155,576명 
0~9세 : 8,474 
10~19세 : 12,832 
20~29세 : 22,018 
30~39세 : 20,081 
40~49세 : 23,363 
50~59세 : 31,278 
60세이상 : 37,530 
 총 인구 : 155,576명 

 - 2022년 3월 20대 대선 인천 계양을 유권자수 137,639명(선관위 통계) 

  - 2022년 4월 행정안정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로 본 인천 계양을 유권자수

 만18세~29세 : 25,387(18,4%) 
* 20대 대선 기준 추정치로 약간의 증가 또는 감소 가능
30대 : 20,081(14,5%) 
40대 : 23,363(16,9%) 
50대 : 31,278(22,7%) 
60세 이상 : 37,530(27,2%) 

 선거구별  계양구 제3선거구 : 계산1,2,3동 
계양구 제4선거구 : 계산4동, 계양1,2,3동 


 5. 피고발인 에스티아이는 여론조사 대한 신뢰를 저버린 채 고의를 갖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낙선목적 및 상대인 윤형선 후보에 대한 당선목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한 신뢰를 이용, 사실과 다른 조작•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어 내어 선거인의 판단에 잘못된 영향을 미치게 하려는 등 선거에 적극적 개입, 여론조사기관으로서 객관성•공정성을 중대히 위반한 반국가적 중대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6. 여론조사가 아니라 여론조작!  피고발인 에스티아이는 자신들이 의도하는 여론조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사실과 다른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내어 이를 관련 기관과 언론 등을 통해 공표•보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여론조작은 대국민사기극이자,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뤄져야 할 선거를 방해하며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저해하는 매우 파렴치한 반국가적 중대범죄에 행위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이 역지사지의 입장으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상대도 안 되는 경쟁후보가 여론조작을 해서 앞선다고 발표하면, 여러분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의 방법을 저들에게 적용해 보면, 저나 국민 어느 누구라도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를 상대로 출마한 상황에서 지역주민의 여론이 아닌 여론조사기관에서 의도한대로 조작해 홍 후보보다 높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번 기회에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에 대해서도, 여론조사 결과를 꼼꼼히 살피고 감시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처럼 여론조사의 기본조차 지키지 않는 여론조작으로 국민을 기만하며 공직선거법을 증대히 위반하는 대국민사기극에 대해 고발로써 철저히 응징하겠습니다.


 7. 여론조사기관인 에스티아이의 행위는 이번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을 중대히 위반하는 것으로써, 관련 법률 공직선거법 제96조 및 252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엄벌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5월 23일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신승목  * 

추가 : 내일 여론 조작한 2곳 (모노커뮤니케이션즈, 한국정치조사협회연구소(KOPRA)) 2차 고발 예정
출처 https://www.ddanzi.com/index.php?mid=free&statusList=BEST%2CHOTBEST%2CBESTAC%2CHOTBESTAC&document_srl=736489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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