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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 구하기 - 멘붕 진행 중
게시물ID : menbung_3111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지도
추천 : 11
조회수 : 1482회
댓글수 : 70개
등록시간 : 2016/04/19 03: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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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작글
이 사건은 진행중입니다.
결론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공유 차원에서 글 올려요.


02/29 - 화려한 미끼
네이버부동산으로 집을 보고 부동산에 연락함.
부동산에서 알려준 주소로 찾아간 집은 좀 낡았으나 넓고, 가격도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해 계약 의사를 비침.
집주인이 자신은 큰 교회의 집사며, 전세값 올릴 생각 없으니 오래 살라는 등 인심이 후 했음.
같은 교회 다닌다는 부동산 아주머니도 왠지 사람이 좋아보였음.

03/05 - 바늘을 물다
토요일, 살고 있던 집도 계약이 되었고, 기분 좋게 새로운 집주인이 될 사람을 만나러 부동산에 감.
집이 넓어서 집에서 돌잔치 하기로 했다는 화기애애한 이야기를 나누며 계약을 마무리 지음.

04/02 - 은행은 나의 친구, ㅠㅠ 진짜 좋은 친구
부동산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위해서 소개해준 은행이 있었지만, 이자도 비싸고, 조건도 까탈스러웠음.
이 친구 저 친구 연락해보다가, 이번 전세계약을 도와줄 나의 진정한 친구 농# 을 만남.
대출선생님에게 셀 수 없는 약속을 다짐하며, 전세계약서를 포함한 부동산에서 건네준 모든 문서를 전달함.

04/08 - 교회?
며칠 후 핸드폰 너머로 들려오는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
은행 : "해당 물건은 "교회"라 대출이 아니되오."
본인 : "아니 이게 무슨 소리요, 계약서에 주택이라고 적혀있소",
은행 : "부동산에서 허위로 작성한 문서요."

04/09 - 대성통곡
전화로는 힘드니 내일 찾아오라는 집주인의 말대로 이튿날 찾아감.
본인 : "내 계약금을 돌려주시오"
집주인 : "대출은 너희가 못 받은 것이니, 돌려줄 의무가 없다. 허나 내가 인심이 후하니 대출금의 절반정도는 월세로 돌려주마"
본인 : "영혼까지 끌어모으고 모자란 돈을 대출 받는건데, 어디서 또 대출을 받는단 말이오"
집주인 : "그건 내 알바 아니고, 사채를 써서라도 빌려오시오. 입주일에 잔금을 치루지 못한다면, 계약금은 내 돈이고, 계약은 파기되는 것이오"
본인 : "ㅠㅠ"
말 그대로 길바닥에 나 앉게 생김. 이사하자 마자 돌잔치 해야하는 아들이 있는데 ㅠㅠ

04/10 - 오늘까지도 멘붕 중
혼미한 정신을 가다듬고 이 때부터 네이버/구글/현실지인/시청/구청/경찰서/변호사/청와대/UN 등을 찾아다니며 방도를 찾아봤으나
딱히 좋은 결론이 안 나옴. 전세계약금 돌려받을 길이 쉽지 않음.
그 와중에 부동산은 허위 문서 작성으로 구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옴.
하지만, 부동산 왈 "난 행정처분 받으면 끝. 너흰 전세계약금 못 돌려받음"
오늘까지도 멘붕 중~


썰은 여기까지 쓸께요,


문서에 기반한 팩트 정리
부동산에서 생산한 문서는 2가지, 전세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서 
각 문서에 "용도" 및 "건축물대장상 용도" 는 "주택" 이라고 기재되어 있음.
그리고, 부동산에서 건네준 등기부등본에는 "주택 및 근린시설" 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내가 계약할 집이 교회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음.

나의 기대
불법건축물이라 임대 불가하니 '이행 불능에 따른 법정해제권 발동' 으로 귀책사유가 임대인에게 있으니, 난 계약금의 배액을 보상받겠지?
그리고 경찰서에는 사기로 고소해야지.

나의 현실
경찰서 : 노노 사기 아님. 경미한 사기라 이건 고소 안됨.
변호사 : 계약금 받으려면 너도 손해봐야 함. 해당 문서가 위조인지 여부를 확인했어야지~
집주인 : 돈 안줌. 배 째. 민사 가시던가.
며칠 후엔 현재 집에서 나와야 하므로 저는 사무실에서 지내기로 하고,
와이프와 아기는 시골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돌잔치는...... 에휴.....



이렇게 위험한 전세계약에서 살아남으려면, 아래 사항 꼭 체크하세요.
1. 부동산중개사의 주민등록증/등본/중개사등록증/공제증서 일체를 확인할 것.(구청에 반드시 확인할 것)
2. 대출 받을 계획이 있다면, 특약사항에 대출 금액을 정확히 적고, 기타 사유로 대출 진행이 안될 시 계약금을 반환하며 계약을 해제한다를 넣어야함.
3. 등기부등본(이건 기본이니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3위일체를 확인할 것.
4. 모든 대화는 반드시 녹취하고, 문서를 위조했을 지도 모르니 은행이나 구청을 통해서 크로스체크 필수.
5. 이 모든건 돈 보내기 전에 완료할 것. 돈 들어가고 나면 방법 없음.

이상은 전세계약금 넣기까지의 주의사항입니다. 잔금 넣을 때 주의사항은 인터넷 검색 고고.


사건은 계속 진행중이며, 변호사마다 말이 달라서 결론이 어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후기 올릴께요.
출처 나의 인생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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