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9년 9월 4일 조인(調印)
대일본제국 정부와 대청국 정부는 선린(善隣)의 호의(好誼)에 비추어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임을 서로 확인함과 아울러 타협의 정신으로 일체의 변법(辨法)을 상정(商定)함으로써 청.한 양국의 변민(邊民)으로 하여금 영원히 치안의 경복(慶福)을 향수(享受)하게 함을 욕망하고 이에 좌(左)의 조관(條款)을 정립(訂立)한다.
[제 1 조] 청.일 양국 정부는 도문강(圖們江)을 청.한 양국의 국경으로 하고 강원(江源) 지방에 있어서는 정계비(定界碑)를 기점으로 하여 석을수(石乙水)로써 양국의 경계로 할 것을 성명(聲明)한다.
[제 2 조] 청국 정부는 본 협약 조인(調印) 후 가능한 한 속히 좌기(左記)의 각 지를 외국인의 거주와 무역을 위하여 개방하도록 하고 일본국 정부는 차등(此等)의 지(地)에 영사관 또는 영사관 분관을 배설(配設)할 것이다. 개방의 기일(期日)은 따로 이를 정한다. 용정촌(龍井村), 국자가(局子街), 두도구(頭道溝), 백초구(百草溝)
[제 3 조] 청국 정부는 종래와 같이 도문강(圖們江) 이북의 간지(墾地)에 있어서 한국민 거주를 승준(承准)한다. 그 지역의 경계는 별도(別圖)로써 이를 표시한다.
[제 4 조] 도문강(圖們江) 이북 지방 잡거지(雜居地) 구역 내 간지(墾地) 거주의 한국민은 청국의 법권(法權)에 복종하며 청국 지방관의 관할재판에 귀부(歸附)한다. 청국 관헌은 우(右) 한국민을 청국민과 동양(同樣)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납세 기타 일체 행정상의 처분도 청국민과 동일하여야 한다. 우(右) 한국민에 관계되는 민사 형사 일체의 소송 사건은 청국 관헌에서 청국의 법률을 안조(按照)하여 공평히 재판하여야 하며, 일본국 영사관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관리는 자유로이 법정에 입회할 수 있다. 단, 인명(人命)에 관한 중안(重案)에 대하여서는 모름지기 먼저 일본국 영사관에 지조(知照)하여야 한다. 일본국 영사관에서 만약 법률을 고안(考案)하지 않고 판단한 사건이 있음을 인정하였을 때에는 공정히 재판을 기하기 위하여 따로 관리를 파견하여 복심(覆審)할 것을 청국에 청구할 수 있다.
[제 5 조] 도문강북(圖們江北)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에 있어서의 한국민 소유의 도지(圖地), 가옥은 청국 정부가 청국 인민의 재산과 마찬가지로 보호하여야 한다. 또, 해강(該江)의 연안에는 장소를 선택하여 도선(渡船)을 설치하고 쌍방 인민의 왕래를 자유롭게 한다. 단, 병기(兵器)를 휴대한 자는 공문(公文) 또는 호조(護照) 없이 월경(越境)할 수 없다. 잡거구역내(雜居區域內) 산출(産出)의 미곡은 한국민의 판운(販運)을 허가한다. 그러나, 흉년에 제(際)하여서는 금지할 수 있으며 시초인(柴草人)은 구(舊)에 따라 희변(熙辨)할 수 있다.
[제 6 조] 청국 정부는 장래 길장(吉長) 철도를 연길 남경(延吉 南境)에 연장하여 한국 회령(會寧)에서 한국 철도와 연락하도록 하며, 그의 일체 변법(辨法)은 길장 철도와 일률로 하여야 한다. 개변(改辨)의 시기는 청국 정부에서 정형(情形)을 작량(酌量)하여 일본국 정부와 상의한 뒤에 이를 정한다.
[제 7 조] 본 조약은 조인(調印) 후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통감부 파출소 및 문무(文武)의 각원(各員)은 가능한한 속히 철퇴(撤退)를 개시하며 2개월 이내에 완료한다. 일본국 정부는 2개월 이내에 제 2 조 신약(新約)의 통상지(通商地)에 영사관을 개설(開設)한다. 우(右) 증거로서 하명(下名)은 각기(各其)의 본국 정부로부터 상당한 위임을 받고 일본문(日本文)과 한문(漢文)으로써 작성한 각 2통의 본 협약에 기명조인(記名調印)한다.
명치(明治) 42년 9월 4일 선통(宣統) 원년 7월 20일 북경(北京)에서
아시다시피 대한 제국의 외교권이 침탈된 까닭에 일본이 대리하여 청과 맺은 협약입니다, 사실상 이 때는 대한 제국이 을사조약으로 인하여 좀 심한 말이지만 바지 사장이나 다름 없어진 까닭에 외교권은 당연한 이야기이고 치안 유지를 비릇한 전권이 일본 제국에 위임되어 있던 것을 볼수 있지요.
일단 배경은 이렇습니다, 당시 청일전쟁의 패배 이후 쇠락하는 청나라를 보고 정규군을 비릇하여 민병대까지 지원하며 북간도 일대의 침탈을 도모하던 조선 아니 대한 제국에 대하여, 그 들이 러시아와 손을 잡는 등 손을 대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였기에 대한 제국의 요구로 매우 골치가 아파올때 일본 제국이 러일전쟁에 승리를 거두었고 을사조약으로 대한 제국의 외교권을 침탈하자 그 틈을 노려 대한 제국의 대리자인 일본 제국과 간도에 대한 갈등을 매듭짓기로 합니다,
물론 일본 제국에게 맨입으로 요구하기는 그렇고 일본 제국과 이해 조정 끝에 나온 것이 상기의 6조 철도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양측에 좋은 떡밥인게 일본으로서는 만주와 한반도의 침탈을 도모하기에 매우 유리한 상황이고 당시 청나라로서는 골치 아픈 간도 문제도 해결하고 러시아가 짓고간 철도를 비릇하여 15년 남짓 뒤면 부설된 일본의 철도까지 손에 넣을수 있으니 모두가 윈윈인 떡밥인것입니다.
이 철도의 중요성이야 이후의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증명하고 있지요, 사실상 이 회사 앞에서는 동양 척식 주식회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40년 기준으로 자본금 14억엔에 철도 수운 항공 등을 비릇하여 광업, 야금, 전기, 농림 축산, 교육, 관광, 화학 , 의료 등 셀수 없는 사업에 손을 대었으며 이 들의 철도는 시베리아 철도에 연결이 되었고 관리하던 철로 길이가 근 6,900 여km에 달하고 36년 기준으로 인프라 관리 사업을 하는 도시가 30여개가 넘습니다, 수익은 가히 상상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지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그렇다면 이 협약이 유효하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대한 제국에게 국제법을 위반하며 빼앗은 외교권으로 협약을 맺었으니 당연히 무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간도가 우리의 땅인게 맞냐 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당장 대한제국의 근거를 보자면 분명하게 상호간에 있어 백두산과 두만강을 경계로 양측의 영토가 갈린다는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경계비는 당시 조선측 관리들의 잘못으로 잘못 세워졌다는게 확실하지요, 그럼에도 간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국에 대한 침략 이상 이하도 아닌것이지만 대한제국은 불법으로 월경해 사는 주민이 많아 지고 상대인 청이 쇠락하자 그 틈을 노려 간도를 강탈해오려 했던것입니다.
뭐 근대화된 국경의 개념이 오기 이전에는 사실상 양 국가간의 국경 사이에 완충 지대를 놓는 것이 보통이었던 터라 이러한 행동은 당연하다면 당연한 그런 진통입니다만 분명한것은 간도협약이 불법적인 협약인것은 맞으나 우리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타국의 영토를 침탈한것은 사실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