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생' 26살 송 모 씨의 부정행위가 시작된 것은 6년 전 대학 수능시험 때부터입니다.
허위 약시 진단서로 다른 응시생보다 긴 수험 시간을 받았고, 화장실에 숨겨둔 휴대전화로 일반 시험 시간이 끝난 뒤 인터넷에 올라온 답안을 확인해 문제를 풀었습니다.
교육부는 당시 이런 부정행위가 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소극적이었습니다.
.
.
.
[김정연 / 교육부 대입제도과장 : 단순히 허위 진단서만 발급받아서 수능시험 부정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올해 2017학년도 수능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비슷한 제보를 6년전에 받았었는데, 이제서야 진단서 말고도 다른 걸 요구하는군요..
공시 사건도 합격발표명단에 일찍 올렸다면, 하루 전 명단대조로 들통나는 일이 없었을 것 같네요.
9급,5급 보안도 탈탈 털어야 될 것 같은데,
공시생이 너무 양파같아서 수능까지 몇년치 털어야 되니.. 털지 못하고 덮겠네요ㅠㅠ